집에서 넘어지고 산재처리…산재보험 부정수급 117건 적발

2023-12-20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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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상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이른바 '나이롱 산재환자'로 불리는 산재보상보험 부정수급 감사를 벌여 117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적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재보험제도 특정감사 중간결과'를 발표했다.
이 장관은 각종 신고시스템 등을 통해 접수되거나 자체 인지한 320건의 부정수급 사례를 조사해 178건에 대해 조사를 마친 결과, 65%에 해당하는 117건이 부정수급으로 적발됐다고 밝혔다. 적발액은 약 60억3100만원에 이른다.

주요 부정 수급 사례를 보면, 병원에서 일하는 A씨는 집에서 넘어져 다쳤지만 병원 관계자에게 사무실에서 넘어진 것으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결국 산업재해 보험금 5000만원을 받아 챙겼다.

또 추락 사고로 양하지 완전마비 판정을 받았다는 B씨도 산재보험금을 받았다. 하지만 그는 휠체어 없이 걷는 것은 물론 쪼그려 앉을 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해 진단과 등급 심사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 장해 상태를 과장하거나 허위로 조작한 사례들, 요양 기간에 휴업급여를 수령하면서 다른 일을 하고 타인 명의로 급여를 받는 사례들도 적발됐다.

고용부는 적발된 부정수급 사례에 대해 부당이득 배액 징수, 장해등급 재결정,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부정수급 적발금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장기요양 환자를 살펴본 결과에서는 지난해 기준 6개월 이상·요양환자(입·통원)가 67.6%, 1년 이상 환자가 29.5%에 달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 장기요양 환자 진료계획서를 재심사하도록 했고, 그 결과 1539명 중 419명에 대해 요양 연장을 하지 않고 치료종결 결정을 했다.

이 장관은  "병원에서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 기간을 장기로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기 때문"이라며 "이와 관련해 산재 카르텔 가능성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산재보험 부정수급을 예방하고 시정하기 위한 현장감독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정말로 도움이 필요한 근로자들이 이른 시일 내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혁신을 추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부는 당초 한 달로 예정된 감사 기간을 한 달 더 연장해 이달 말까지 진행할 예정이다. 감사 종료 후엔 전문가가 참여하는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조적 문제점을 개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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