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육아휴직자 20만명 육박…4명 중 1명은 '아빠'

2023-12-2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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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2022년 육아휴직통계…2011년 이후 최대폭 증가

제도 바뀌면서 아빠 육아휴직 늘어…대기업 편중은 여전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광주 북구 반다비체육센터에서 가족이 함께하는 육아문화 조성을 위한 ‘아빠와 함께하는 육아골든벨’이 열리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육아휴직자가 11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늘어나면서 20만명을 육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에 나선 아빠의 비중도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다.

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늘어난 19만9976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자가 28.7% 늘어난 이후 최대치다. 2011년에는 급여 지급 대상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제에서 평균임금의 40%를 받는 정률제로 바뀌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 대비 28.5%(1만2043명), 엄마는 14만5736명으로 9.6%(1만2823명) 각각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세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8년 38.0% 증가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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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긴 2017년(12.8%) 이후 6년 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제도 변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에 나선 부모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아빠는 35~39세(39.7%)와 40세 이상(35.3%)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한 엄마는 30~34세(40.8%)와 35~39세(34.1%)가 74.8%를 차지했다. 

대기업 편중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p 낮아진 것이다. 엄마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2.7%p 하락한 60.0%가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이었다. 비중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육아휴직자가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을 뜻하는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로 전년 대비 4.3%p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6.8%, 엄마가 70.0%로 전년 대비 각각 2.7%포인트, 4.6%포인트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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