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청이 21일 발표한 '2022년 육아휴직통계(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대상으로 육아휴직을 시작한 사람은 전년 대비 14.2%(2만4866명) 늘어난 19만9976명이다.
이는 지난 2011년 육아휴직자가 28.7% 늘어난 이후 최대치다. 2011년에는 급여 지급 대상이 6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에서 8세 이하 자녀를 둔 부모로 확대되면서 육아휴직자가 큰 폭으로 확대된 바 있다. 육아휴직 급여도 월 50만원씩 지급되는 정액제에서 평균임금의 40%를 받는 정률제로 바뀌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는 5만4240명으로 전년 대비 28.5%(1만2043명), 엄마는 14만5736명으로 9.6%(1만2823명) 각각 증가했다. 아빠 육아휴직자 증가세는 갈수록 증가하는 추세로 지난 2018년 38.0% 증가한 이래 가장 높은 증가세를 나타내고 있다.
전체 육아휴직자 중 아빠가 차지하는 비중도 늘어나고 있다. 육아휴직자 중 아빠 비중은 27.1%로 전년 대비 3.0%포인트(p) 상승했다. 이는 아빠 육아휴직자의 비중이 처음으로 10%를 넘긴 2017년(12.8%) 이후 6년 만에 두배 넘게 늘어난 것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생후 12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첫 3개월에 대해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 수준의 급여를 지급하는 '3+3 부모육아휴직제'가 신설되는 등 관련 제도 변경의 영향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에 나선 부모들의 연령별 구성비를 보면 아빠는 35~39세(39.7%)와 40세 이상(35.3%)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육아휴직을 한 엄마는 30~34세(40.8%)와 35~39세(34.1%)가 74.8%를 차지했다.
대기업 편중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육아휴직을 한 아빠의 70.1%가 종사자 규모 300명 이상인 기업체에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는 지난해에 비해 1.2%p 낮아진 것이다. 엄마의 경우에도 전년 대비 2.7%p 하락한 60.0%가 300인 이상 사업체 소속이었다. 비중이 소폭 감소하긴 했지만 여전히 300인 이상 사업체에 소속된 육아휴직자가 절반을 웃돌고 있는 것이다.
지난해 태어난 신생아의 부모 중 육아휴직 대상자가 실제로 육아휴직을 사용한 비중을 뜻하는 육아휴직 사용률은 30.2%로 전년 대비 4.3%p 늘었다. 육아휴직 사용률은 아빠가 6.8%, 엄마가 70.0%로 전년 대비 각각 2.7%포인트, 4.6%포인트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