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호' 주민소환투표 일어나나…최경식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 서명부 접수

2023-12-1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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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1639명 참여 서명부, 남원시 선관위에 접수…절차·요건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미지수'

지금까지 전북서 8건 주민소환투표 청구…실제 발의는 한 건도 없어

사진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
[사진=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
최경식 전북 남원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서명부가 접수됐다.

주민소환투표의 요건인 남원시 유권자 총수의 15%를 초과한 1만1639명이 서명부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향후 실제 주민소환투표까지는 절차와 요건 등이 까다로워 성사 여부는 미지수다.

만약 선관위의 심사를 통과할 경우 최경식 남원시장은 전북에서 최초의 주민소환투표 대상자라는 불명예를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남원시장 주민소환투표청구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남원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서명 기간은 10월 17일부터 12월 16일까지 60일 동안으로, 추진위는 생년월일, 주소 등이 빠지거나 잘못 작성된 오류 서명지를 걸러내고 온전한 서명부 1만1639매를 남원시 선관위에 접수했다고 덧붙였다.

서명부 1만1639매는 유권자 총수의 15%인 1만154명에서 1485명을 초과한 것이라고 추진위는 설명했다.

서명부 접수에 따라 남원시 선관위는 청구인들의 적격여부, 이의신청 접수 등에 대한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하지만 선관위 심사 통과 이후에도 최 시장 측의 소명서 접수 및 검토, 주민투표 발의 등의 절차를 필요해야 함에 따라 실제 주민소환투표가 시행될 지는 미지수다.

전라북도 선관위에 따르면 지난 1995년 이후 전북에서 청구된 주민소환투표는 전주시장을 비롯해 단체장 6건, 지방의원 2건 등 총 8건이 있었다. 

반면 모두 서명미달이나 철회 등을 이유로 발의가 된 적은 없다.

여기에 내년 4월 제22대 총선까지 예정돼 있다는 점도 선관위에서의 신속한 절차 이행에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결국 현재로선 최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성사 여부는 물론, 시행시기를 장담할 수 없다.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최경식 남원시장[사진=남원시]
그럼에도 발의가 확정된다면, 지난 1995년 지방자치제 실시 이후 전북에서는 최초의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전북에서는 지난 1995년 이후 단체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는 한 번도 없었다.

다만, 지난 2005년 부안군에서의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방폐장) 유치, 2009년 완주군에서의 전주·완주 통합 찬반에 대한 주민투표가 치러졌다. 투표 결과 참여한 유권자의 50% 이상이 반대해 두 건 모두 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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