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찬양물 만든 해군 병장 기소…中에 군사기밀 유출도

2023-12-19 15:31
  • 글자크기 설정

군 관계자 "A병장, 현재 불구속 상태…기존 임무에서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

국무회의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국무회의 참석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현역 해군 병사가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이적물을 만들어 병영 내에 유포하다 적발됐다. 또 이 병사는 중국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에게 군사기밀도 유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군방첩사령부와 해군 등은 해군 A병장을 국가보안법 및 군형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방첩사에 따르면 지난해 5월 해군에 입대한 A병장은 B함대사령부 승조원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11월 휴가 기간에 자택에서 북한 온라인 대남선전매체 게시물을 인용, 북한 김일성 일가와 주체사상을 찬양하는 이적표현물을 만들었다.

휴가 뒤 부대로 복귀한 그는 영내 화장실에 출력한 이적표현물을 붙이는 방식으로 유포하고 남은 문서는 관물대에 보관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방첩사는 A병장을 압수수색해 이적표현물을 회수했다.

A병장은 또한 신분을 알 수 없는 중국인에게 해상작전 중 군사기밀에 해당하는 소속 함정 위치를 개인 스마트폰으로 유출한 혐의를 받는다. 수병은 해상 임무 중엔 스마트폰을 사용할 수 없는데, A병장이 반입한 스마트폰은 통신이 가능한 상태였다.

방첩사는 지난 4월 6일 A병장을 해군검찰단에 송치했으며, 검찰단은 범행 경위와 세부 내용을 보강수사해 불구속 기소했다.

군 관계자는 "A병장은 현재 불구속 상태로, 함정 탑승 등 기존 임무에서는 배제하고 육상부대로 옮겨 근무하고 있다"며 "규정을 어기고 함정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한 경위도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A병장은 전역 전까지 군사법원에서 재판받게 되며 전역일이 도래하면 자택 주거지를 관할하는 민간법원으로 사건이 이관돼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방첩사는 "우리 군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병영 내에서 현역 장병들의 간첩·이적 행위가 지속 식별되는 문제점을 철저히 분석 후 고강도 자정 노력을 전개하여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 양성에 진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