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해도 5년이죠?" 친구 살해 여고생에 법정 '발칵'

2023-12-19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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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본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범행 뒤 119에 전화해 "학생인데 살해해도 징역 5년 맞죠?"라고 질문한 사실이 공개돼 충격이 일고 있다.

대전지법 형사11부(부장 최석진)는 18일 살해 혐의를 받는 여고생 A양(18)의 결심 공판을 열었다.
앞서 A양은 지난 7월 12일 낮 12시께 대전 서구에 있는 피해자 B양의 자택에서 말다툼 끝에 살인을 저질렀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A양이 범행 직후 119에 전화해 "고등학생이니 살인 혐의로 현행범으로 체포돼도 징역 5년을 받는 거죠?"라고 물어본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에 따르면 과거 A양은 B양에게 폭언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로 학교폭력대책위(학폭위)에 회부돼 지난해 7월 분반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올해 3월 A양은 B양에게 연락을 취해 다시 만났고, 학폭위 경위를 따지기도 했다. 그럼에도 A양의 괴롭힘이 계속 이어지자 B양은 절교를 선언했고, A양은 B양에게 '죽일 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협박을 일삼았다.

결국 이 괴롭힘은 A양이 B양을 살해하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법정에서 B양의 부친은 "(B양이) 약속에 늦었다는 이유로, 문자에 답을 늦게 했다고, 단답형으로 대답했다고 욕설과 조롱에 시달렸다"면서 "내 딸은 A양의 친구가 아니라 부하였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고통스럽게 떠난 딸을 위해 A양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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