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3부(김우수 김진하 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의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장관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원, 추징금 600만원을 구형했다. 조 전 장관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앞서 조 전 장관 등은 자녀들의 입시 비리, 딸 장학금 부정수수 등의 혐의로 지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도 추가됐다.
앞서 지난 2월 1심 재판부는 조 전 장관에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5년을 구현했는데 이는 검찰의 지난 1심 구형과 같다.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선 "국가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최고 책임자가 권한을 남용하고 대통령의 신뢰 행위를 배신한 중대 범행"이라고 짚었다.
검찰은 정경심 전 교수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정 전 교수는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들에 대한 선고기일은 내년 2월 8일로 잡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