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거래액 7경원' 중국 페이결제 관리감독 강화

2023-12-18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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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은행결제기구 관리감독 조례' 5월 시행

간편결제 정의, 사업범위 처벌 등 명시

185개 업체, 연간 거래액 400조 위안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인 위챗페이.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중국이 약 3년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친 끝에 비은행결제(간편결제) 서비스 기구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조례를 발표해 내년 5월 1일부터 공식 시행한다.

18일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리창 총리가 전날 서명한 국무원령 '비은행지불기구 감독관리 조례'를 내년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는 앞서 2021년 1월 초안 발표 후 약 3년 만에 의견 수렴을 거쳐 정식 공표된 것이다. 여기엔 간편결제 서비스 형태에 대한 정의와 사업 범위, 독점·처벌 규정 등이 명시됐다. 

조례에 따르면 간편결제 업무는 크게 고객 선불금 계좌 운영과 결제 거래 처리 등 두 가지로 분류해 업체들이 기타 금융업에 종사할 수 없도록 했다. 

또 간편결제 업체는 우선 인민은행으로부터 승인을 얻은 후 지불 결제 사업 허가증을 받아야 서비스가 가능하다. 전국 규모의 법인 설립을 위한 최소 등록자본금은 1억 위안으로 규정해 진입 장벽을 높였다.

또 2개 이상의 간편결제 업체를 동시에 실질 운영해 지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개별 주주가 직·간접적으로 2개 이상의 간편결제업체의 10% 이상 주식(혹은 의결권)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도 금지했다.  

고객 선불금 계좌는 시중은행과 협력해 운영해 관리감독함으로써 업체가 계좌 잔액을 도용·차입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핵심업무 및 기술 서비스 업무는 제3자에 위탁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고객 자료와 거래 기록 등 개인정보 보호를 강화했다. 

다만 3년 전 초안에서 언급한 '1개 간편결제 업체의 시장 점유율이 50%를 넘거나, 2개 업체의 점유율이 합쳐서 3분의2를 넘어갈 경우 반독점 조사 대상이 된다'는 등 반독점에 대한 구체적 규정은 삭제됐다. 최종안에는  '독점·불공정 행위로 시장의 공정한 질서를 해쳐서는 안되며, 이러한 혐의가 있을 경우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는 문구만 남겼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 발표로 중국 간편결제 산업 발전에 대한 법적 장치가 부족했던 점이 보완됐다며, 이로써 결제 기관에 대한 전면적 관리 감독이 강화돼 결제산업 리스크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조례 발표에 대해 알리페이·위챗페이 등 중국 대표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들은 일제히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 알리페이 측은 "결제산업의 건전한 발전이 제도적으로 보장될 것"이라며 "실물경제의 장기적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 인민은행에 따르면 올해 9월 말 기준 중국에는 모두 185개 간편결제 서비스 업체가 운영되고 있다. 지난해 한 해 간편결제 건수는 1조건 이상으로, 결제액은 400조 위안(약 7경3000조원)에 육박했다. 이는 중국 전체 전자결제 시장의 각각 80%, 10%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현재 중국 내 간편결제를 이용하는 고객은 10억명, 간편결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만 수천만 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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