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 2기 내각을 이끌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는 19일 열린다. 폭행과 음주운전 전과 기록을 보유한 강 후보자는 청문회 시작 전부터 구설에 올랐다. 최근에는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논란까지 더해져 청문회 난항이 예상된다.
도덕성 논란 불거진 강 후보자...민주당 "자진 사퇴하라"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는 오는 19일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연다. 더불어민주당은 경제부처 중심으로 6명의 장관을 교체하는 이번 개각을 '총선용 개각'이라고 비판하며 '송곳 검증'을 예고하고 있다. 특히 도덕성 등 각종 논란이 불거진 강 후보자를 1호 낙마 대상으로 꼽아 정조준하고 있어 거센 공방이 오갈 것으로 보인다.과거 음주운전과 폭행 이력이 확인되면서 강 후보자의 '도덕성' 논란이 불거졌다. 강 후보자는 2004년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벌금 150만원과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 당시 면허 취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이었다.
음주운전 5년 전인 1999년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벌금 30만원 처분을 받았다. 당시 강 후보자는 제주대 대학원 석사와 박사 과정 중이었다. 이에 대해 강 후보자는 지난 11일 출근길에서 "젊은 시절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다"며 "최선을 다해 청문회를 준비하고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위장전입에 부당 소득공제까지...배우자도 구설에 올라
강 후보자 배우자의 위장전입과 부당 소득공제 논란 등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후보자 아내는 과거 다세대 주택에서 영어 교재 판매소를 운영하다 폐업했다. 이후 같은 장소에서 업종을 개인과외교습자업으로 바꿔 영어 교습소를 운영하려는 과정에서 위장 전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교육청 규정을 보면 개인과외교습자는 학습자의 주거지 또는 교습자의 주거지에서만 교습소를 운영할 수 있다. 그러나 강 후보자 아내는 자신의 주거지가 아닌 과거 영어 교재 판매소에서 교습소를 운영하려다 이런 일을 벌인 것이다.
이와 관련해 강 후보자는 "업종 전환을 위해 일시적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자녀 교육이나 주택 구입 등을 위한 위장 전입과는 다르다"고 밝혔다.
이뿐만이 아니다. 강 후보자 아내는 연말정산에서 부당하게 소득공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강 후보자는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본인과 배우자, 부양가족 등 5명에 대해 총 750만원의 소득공제를 신청했다. 국세청 소득금액 증명자료를 보면 강 후보자 아내는 2019년 보험업 사업 소득으로 소득금액 192만원과 총급여액 860만원을 신고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 1명당 연 150만원씩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있다. 배우자의 소득이 공제 요건을 넘는데도 공제를 신청한 것이다.
국회는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오는 26일까지 청문 절차를 마쳐야 한다. 이날까지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정부에 송부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오는 27일부터 10일 이내에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재송부 요청 시한이 지나면 윤 대통령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