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권자에 20만원 돈봉투 건넨 이영순 제천시의원, 대법서 당선무효형 확정

2023-12-15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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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 모습. 2023.12.11[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5월 말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선거구 주민 A씨에게 관광 찬조금 명목으로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건넨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의해 고발됐다.

1심은 지난 4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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