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순 충북 제천시의원이 지난해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현금 봉투를 준 혐의로 당선무효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지난 4월 벌금 90만원을 선고했으나 항소심은 지난 9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을 심리한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1-3형사부(강경표 부장판사)는 "금액은 많지 않지만 범행을 은폐하려 했던 점, 시의원으로 당선된 경험이 있어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범행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재판부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