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민주유공자법) 제정안에 대해 안건조정위 회부를 신청했다.
정무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1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제정안을 단독 의결하려 했으나, 여당이 안건조정위에 회부하면서 제동이 걸렸다.
민주유공자법은 국가보훈부의 심사를 거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 확립에 기여한 희생이나 공헌이 명백히 인정돼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사람을 유공자 예우받게 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희생과 공헌 정도에 따라 예우하되 생활 수준과 연령 등을 고려해 정도는 달리 할 수 있게 했다.
이미 관련 법령이 있는 4·19, 5·18 이외의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사망·부상·유죄 판결 등 피해를 본 이들을 예우하는 내용이 골자다.
민주당은 그간 보훈 사각지대에 놓인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을 합당하게 예우해야 한다며 법안 처리를 추진해 왔지만, 국민의힘은 '가짜유공자 양산 법안'이라며 반대해 왔다. 이 때문에 지난 7월 열린 법안심사1소위에서도 여야 격론 끝에 야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했다.
당시 국민의힘 의원들은 법안 처리에 반대해 일제히 퇴장한 뒤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을 비판했다. 이들은 "민주당 주류인 운동권 세력이 대대손손 기득권을 누리기 위해 만든 '운동권 특혜 상속법'"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