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이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성 검사에게 부적절한 발언을 한 부장검사에 대해 감찰에 착수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 감찰부는 수원지검 안산지청 소속 A부장검사가 회식 자리 도중 동석한 여성 검사에게 비하성 발언을 한 것에 대해 감찰에 돌입했다.
비위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징계법에 따라 검찰총장이 징계를 청구하고, 법무부 산하 검사징계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징계 여부와 수위를 결정한다.
대검 관계자는 "구체적인 비위 사실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서 "막말 논란을 넘어 성희롱 발언에 해당하는지, 성차별적 발언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가 조사와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엄정하게 감찰과 징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