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일대 모아주택 네 곳이 추진되며 오는 2028년까지 총 23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서울시는 지난 12일 열린 제3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함심의 소위원회에서 마포구 성산동 160-4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정가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으로 모아주택 4개소가 추진돼 오는 2028년까지 총 2336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모아타운 지정으로 기존 1655가구에서 681가구 늘어났다.
이번 관리계획에는 새터산과 홍제천 등 연접한 자연환경을 적극 활용해 새터산변 공원 조성, 홍제천변 수변 공원 조성, 공원으로 접근하는 보행로 확보, 건축특화계획 및 특화가로 조성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새터산은 기존 주택으로 단절돼 있어 내부 산책로로의 접근이 제한적이었으나, 새터산 둘레로 보행로를 조성해 접근성을 개선했다. 또 진입부에 공원을 신설하고 공원 내 복지시설을 함께 조성할 계획이다. 대상지 남측으로는 홍제천 진입로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공원을 조성해 시민들과 지역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여가 공간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 △도로 등 기반시설 정비 및 공공시설 신설 계획 △지역주민과 공유하는 개방형 커뮤니티 조성 △용도지역 상향과 관련된 내용도 담겼다.
대상지는 좁은 도로와 주차난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한 지역으로, 차량과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도로 폭을 기존 6m에서 10m까지 확장하고 보차분리를 통해 차량과 보행체계를 개선했다. 인근 지역과 연계되는 월드컵북로27길 및 새터산길은 커뮤니티 가로로 조성해 복지시설 등 공공시설과 외부 개방이 가능한 공동이용시설을 집중 배치했다.
대상지 내 용도지역은 대부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적정 개발 단위의 통합 시행 및 경관을 보호하는 범위에서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상향해 아파트 건축이 가능하도록 지역 내 용도지역 상향을 전제한 정비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대상지는 반경 500m 이내 마포구청역(6호선)이 인접해 있어 교통이 양호하고 성원초등학교와 마포중앙도서관이 있어 교육환경도 좋은 편이다. 또 월드컵로36길 건너편 단지에 위치한 성산 시영아파트도 재건축을 앞두고 있고 모아타운 개발이 완료되면 주택공급이 늘어나 많은 주민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이날 '양천구 신월동 102-33 일대 모아타운 관리계획'도 수정가결했다.
양천구 신월1동 102-33번지 일대(면적 7만2679㎡)는 대부분 저층의 노후 단독·다세대주택이 밀집한 지역이다. 지난해 6월 모아타운 대상지 공모에 선정돼 올해 1월부터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시작, 지난달 주민공람을 거쳐 이번 심의를 통해 체계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됐다.
관리계획에는 모아주택 사업시행계획 마련 시 용도지역 상향(제2종→제3종일반주거지역), 정비기반시설 설치(주차장·공원·사회복지시설), 모아주택 사업추진계획 및 디자인 가이드라인 등을 구상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주거환경 개선과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내용이 담겼다.
남부순환로57길, 월정로31·33길과 곰달래로11길(6m~8m)의 도로를 확폭(8m~10m)해 통행여건과 보행환경을 개선하는 구상안이 포함됐다. 곰달래로5길과 월정로 재래시장변에 3000㎡의 어린이공원을 계획해 인근 지역 주민들과 시장 이용객들을 위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고, 공원 지하에는 공영주차장을 설치해 인근 저층주거지역 주민과 시장 이용객들의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다.
주 가로인 곰달래로5길은 건축한계선 지정과 상업·커뮤니티 시설의 연도형 배치를 유도, 보행이 편리한 생활가로를 조성하고 새롭게 조성되는 어린이공원과 연계해 지역 주민들의 산책로, 소통공간으로 이용되도록 계획했다.
시는 이번 관리계획 승인으로 신월1동 일대 모아주택 사업이 활성화되고 일대 지역의 효율적·계획적 정비를 위한 토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시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되면 추후 각 자치구가 '모아타운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주민공람, 위원회 심의를 거쳐 모아타운으로서 법률적 효력을 갖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승인·고시되며 모아주택 사업이 본격 추진된다.
모아타운 관리계획은 모아주택 추진과 지역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한 계획으로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 종상향 △도로·주차장 등 기반시설 조성계획 △건폐율·용적률 등 건축물 밀도계획 등 대상지 일대의 기본적인 관리 방향을 수립하는 절차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