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9개 대학입시학원 및 출판사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공표명령을 포함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3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제재 대상은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에스엠교육, 이투스교육, 하이컨시 등 5개 학원사업자, 메가스터디, 브로커매쓰, 이감, 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다.
이들 중 메가스터디교육이 가장 많은 11억9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하이컨시(3억1800만원), 디지털대성(1억6600만원), 이감(8400만원), 이매진씨앤이(3900만원), 브로커매쓰(1500만원), 에스엠교육(900만원), 메가스터디(100만원) 순으로 과징금이 부과됐다. 이투스교육은 100만원 미만으로 과징금이 면제됐다.
이번에 조치한 사교육 시장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는 총 19개이며 주요 유형은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표시·광고한 행위 △수강생 수·합격자 수·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한 행위 △환급형 상품의 거래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행위 등이다.
구체적으로 메가스터디는 교재 집필진에게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모의고사 참여경력만 있어도 수능 및 평가원 모의고사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고 검토위원 경력이 출제위원 경력으로 둔갑하는 등 수험생이 중시하는 수능 및 출제위원 경력을 강조하여 허위로 표시‧광고했다는 사실이 적발됐다.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의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이 3회였지만 이를 과장해 8번 수능출제에 참여했다고 표시‧광고했고 이투스교육 역시 교재 저자가 수능에 7번 참여한 출제위원이라고 표시‧광고했으나 실제 수능 출제위원 참여경력은 3회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메가스터디교육은 학원 강사의 교재를 홍보하면서 평가원 시험 출제위원들에게 자문을 받았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출제위원 자문사실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감 역시 수능출제 경험자 집단이 모의고사 문항제작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사실은 확인 결과 수능출제 경험자가 문항개발에 참여한 적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외에도 하이컨시, 디지털대성, 메가스터디교육 등이 수강생 수, 합격자 수, 성적향상도 등 학원의 실적을 과장해 광고했다. 또 메가스터디교육은 대학 합격 등을 조건으로 학원비 등을 돌려주는 상품을 판매하면서 '100% 환급'이라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제세공과금·수수료 등을 수험생에게 떠넘기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19개 표시·광고 행위들은 사실과 다르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했거나 광고 내용에 대한 합리적‧객관적 근거 없이 사실인 것처럼 표시·광고했다"며 "이로 인해 수험생들이 광고 대상이 된 교재 또는 강사가 실제보다 더욱 경쟁력 있는 것으로 오인해 합리적 구매결정을 방해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 7월 교육부로부터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 자료를 넘겨받으면서 시작됐다. 이후 공정위는 중요사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고 조사 착수 80일 만에 사건을 마무리하고 지난달 두 차례 심의 끝에 속전속결로 사건을 처리했다.
김정기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이번 조치는 대형 입시학원 및 출판사 등 대입 사교육 시장 전반의 부당광고 관행을 세밀하게 조사해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는 데 큰 의의가 있다"며 "이를 통해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 경감에도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