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부가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를 통해 입시 학원 등을 상대로 거둬들인 추징액이 1년 만에 4.3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대부업종과 다단계 등에 대한 단속 실적은 줄어들었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임광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민생침해 탈세 분야 세무조사 실적'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지난해 입시 학원 등 학원가에서 세무조사로 추징한 세액은 286억원으로 집계됐다.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거나 서민층에 사익을 편취하는 고질적이거나 신종 수법의 탈세자들을 엄단해 서민경제 안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사 유형이다. 대부업종과 학원업종, 도박·프렌차이즈·리딩방·다단계·장례 업종 등을 포함한 기타 분야로 분류한다.
관련해 지난해 대부업종을 상대로 한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 실적은 총 42건에 96억원을 추징하여 2022년 54건 104억원을 추징한 실적에 비해 다소 줄었다. 도박 등 기타 분야 실적 역시 2022년(실적 111건, 추징액 1599억원)보다 2023년(실적 92건, 1440억원) 축소됐다.
사교육에 대한 세무조사 실적 급증은 지난해 6월 윤석열 대통령의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 발언과 무관하지 않다는 평가다. 윤 대통령의 발언 이후 국세청 서울청 조사 4국이 투입돼 입시 학원가에 대한 특별 세무조사가 있었다는 후문이다.
임 의원은 "수능을 앞두고 교육현장의 혼란을 부추긴 대통령의 사교육 발언 이후 학원가에 대한 긴급 세무조사가 이루어지며 탈세 추징액이 4.3 배 증가해 세무조사권 남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서민에게 폭리 등 사익을 편취하는 행위를 막아야 할 민생침해 탈세 세무조사가 정치적으로 이용되지 않도록 국세청 세무조사의 정치적 중립성을 강화하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