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기소된 40대가 첫 재판에서 망상에 시달린 탓에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조승우 방윤섭 김현순 부장판사)는 특수협박, 스토킹범죄 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모씨(42)의 1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그러나 검찰은 "피고인의 범행 양상을 볼 때 사전에 치밀히 계획해 저지른 사건으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오랜 기간 피해자가 자신을 괴롭힌다는 망상을 하며 집착한 만큼 스토킹 범죄를 또 저지를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변호인은 "협박하려고 무기를 준비한 게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주거지에는 경호원이 많을 것으로 생각해 스스로를 보호할 목적이었다"며 "미움과 적개심을 다 버리고 떠나는 마음으로 그 물건들을 가지런히 놓고 나온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홍씨는 '변호인의 주장과 본인의 생각이 일치하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다 기억하진 못하지만 그렇다"고 답변했다.
앞서 홍씨는 지난 10월 11일 새벽 한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도곡동의 한 아파트 현관문 앞에 흉기와 점화용 라이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 조사 결과 그는 범행 당일 외에도 여러 차례 한 장관의 자택 부근을 찾아간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