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가 농어업인을 위해 연이율 1%의 저금리로 융자 지원한다.
총 융자금은 농어촌진흥기금 사업비 500억 원이다.
6일 전라남도에 따르면 지원금 신청 기간은 오는 15일까지다. 농어촌진흥기금심의회를 거쳐 22일 대상자가 확정된다.
융자지원 한도는 농어업인은 1억 원, 농어업 법인과 학사 농업인은 2억 원이다.
또 농수산물 저온저장고 시설은 5억 원, 수출·가공·유통사업자, 가맹점 입점자는 10억 원이다.
융자 상환 조건은 시설자금의 경우 2년 거치 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운영자금은 2년 거치 3년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시설자금은 주로 농지 구입, 시설하우스, 증·양식시설, 저온저장고 설치, 기계·장비류 구입, 가공공장의 신·증축 및 개·보수 등 시설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운영자금은 종묘·종패·종자 구입, 사료 구입 등 사업의 운영 부문에 사용하는 자금이다. 다만 벼 원료 매입 자금과 인건비 등 사업 경영에 사용하는 자금은 지원에서 제외한다.
사업 신청 대상은 농·어업인, 생산자 단체, 학사농어업인, 식품가공사업자, 수출업자, 유통사업자, 친환경가맹점 입점자로 농·어업인과 사업자 대표는 만 70세 이하이면서 전남지역 1년 이상 거주하고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