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과반 찬성을 충족해야 하는 일반결의 대상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5명이 부산공무원노동조합을 상대로 낸 총회의결무효확인 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부산공무원노조는 2018년 6월 상급단체인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총연맹(공노총) 가입 안건에 대해 조합원 총투표를 진행했다.
전체 조합원 3696명 중 2849명(77.08%)이 투표했고 이 중 1595명(55.98%)이 찬성해 노조는 안건을 가결했다. 노조는 대의원회의를 열어 자체 규약에 '공노총을 연합단체로 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하지만 A씨 등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 출석 인원 3분의 2 이상 찬성'이란 특별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사안"이라고 주장하면서 안건 가결을 무효로 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노동조합법 11조 5호는 '노조 규약에 소속된 연합단체가 있는 경우에는 그 명칭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16조 2항은 '총회는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규약의 제정·변경에 관한 사항은 재적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 등의 주장은 노조가 상급단체에 가입하는 안건이 연합단체 명칭을 규약에 기재해야 하고, 규약을 변경해야 하므로 출석 조합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하는 특별결의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1심과 2심은 "상급단체 가입 안건을 가결한 행위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고 유효하게 이뤄졌다"면서 A씨 등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은 소속된 상급단체 명칭을 규약에 기재하도록 하고, 규약 변경에 관한 것은 특별결의 사항으로 규정한다"면서도 "동시에 이 법은 상급단체 가입 여부를 총회 의결 사항으로 규정하면서도 특별정족수를 적용하는 특별결의 대상으로는 명시적으로 나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이 규약에 기재해야 한다고 정한 항목 중 일부만 총회의 특별결의 사항으로 명시한 점을 고려하면 상급단체 가입 여부는 원칙적으로 일반결의 사항으로 규정했다고 보는 것이 법률의 문언적·체계적 해석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