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점 거래만족도 높아졌는데… 판매목표 강요 등 '대리점 갑질' 여전

2023-12-06 12:00
  • 글자크기 설정

"불공정거래 관행 상시 점검...적발시 엄중 제재"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2동 공정거래위원회. 2023.10.13[사진=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대리점 분야 거래 만족도가 전년도에 비해 상승했지만 자동차 판매, 가구, 보일러 등 특정 업종에서 대리점을 상대로 한 불공정거래가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판매목표 할당, 경영정보 요구, 구입 강요 등 다양한 대리점 '갑질' 행태가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개 업종, 552개 공급업자와 5만개 대리점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대리점거래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리점이 경험한 불공정거래행위 유형은 '판매목표 강제'가 높았다. 자동차판매 업종의 경우 절반에 가까운 46.4%가 이같은 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보일러(21.2%), 가구(16.6%) 업종도 판매목표 강제 경험 응답률이 높았다. 

공급업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았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 자동차 판매, 가전으로 각각 17.1%, 16.1%, 7.5%로 나타났고 공급업자로부터 경영정보에 대해 요구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가구(11.2%), 자동차판매(8.5%), 화장품(7.9%) 순으로 나타났다.

또한 공급업자로부터 구매를 강요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높은 업종은 보일러, 자동차 판매, 기계로 각각 15.9%, 10.4%, 6.4%로 나타났다.

반면 계약체결 과정 등 세부적인 대리점거래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평균 71.9%로 전년(68.5%) 대비 3.4%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물량 수령, 거래상품 결정, 대금 수령에 대한 만족 응답 비율은 각각 76.8%, 75.8%, 75.4%로 다른 거래과정보다 만족도가 약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리뉴얼과 관련해 본사의 요청에 의해 점포 리뉴얼을 실시한 경험이 있다고 대리점이 응답한 비율은 34.1%이고, 개별 업종으로는 1.4%~69.4%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자동차판매의 점포 리뉴얼 경험 응답비율이 69.4%이며, 의류가 68.7%, 화장품 업종은 37.9%로 다른 업종에 비해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시장환경 변화 등 거래 현실과 업종별 특수성을 감안한 맞춤형 시책을 발굴해 나갈 예정이며 공급업자의 거래상 지위를 활용한 고질적인 불공정거래관행에 대해서는 상시 점검활동으로 엄중히 제재할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특정 공급업자의 제품만을 취급함으로써 거래관계의 종속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전속대리점의 보다 구체적인 계약실태에 관한 연구를 추진해 대리점주의 권익 보호를 통한 거래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적 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