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 전문 기자 홍혜걸이 자신의 아내인 사업가 여에스더의 허위 과장 광고 논란에 간접적으로 심경을 밝혔다.
홍혜걸은 4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호연지기를 내뿜는 사진. 모든 시기와 질투, 험담과 모함은 압도적 격차의 탁월함으로 이겨내야 합니다"라는 글과 함께 코끼리 사진을 게재했다.
A과장은 여에스더를 고발한 이유에 대해 '식품표시광고법 8조 1~5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식품표시광고법 8조 1~3항은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없거나, 의약품, 건강기능식품이 아닌 것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4~5항에서는 거짓, 과장, 소비자를 기만하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한다고 명시됐다.
이에 여에스더 측은 "현재 진행 중인 광고는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심의를 모두 통과했다"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 건강기능식품협회의 해석 차이로 인해 나온 논란이라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