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다음정보기술, 티앤아이씨티, 에스지엠아이, 덱스퍼트 등 4개 컴퓨터 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사업자의 입찰 담합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억5300만원(잠정금액)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 규모로 보면 다음정보기술 7200만원, 티앤아이씨티 5900만원, 에스지엠아이 5800만원, 덱스퍼트 6400만원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2019년 4월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3년간 한국전력공사 및 한전케이디앤(KDN)이 발주한 채널라이선스 소프트웨어 외 7종 유지보수 등 10건의 입찰에서 담합했다. 담합은 사전에 낙찰예정자를 미리 정하고 들러리를 세우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득규 공정위 입찰담합조사과장은 "이번 조치는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에서 발생한 입찰담합을 적발·제재한 건으로 담합의 규모가 비교적 크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담합으로 공공 입찰 시장의 경쟁을 저해하고 부당 이익을 추구한 사업자에 대해서는 과징금 등 엄정한 조처를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시장의 입찰 담합 근절을 위해 감시를 강화하고 적발 시 엄정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