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50인 미만 기업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2년 추가 유예 추진

2023-12-04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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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당·정·대서 '민생' 강조

김기현 "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

행정망 사태TF발족 등 새해 대책 발표

초등생 방과 후 '늘봄학교' 전국 확대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고위당정대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민우 수습기자]
50인 미만 기업까지 확대 적용할 예정이던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기준 규정을 2년 유예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행정전산망 마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민간기업 클라우드 활용 등을 담은 종합대책이 다음 달까지 마련된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3일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대 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합의하고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들은 12월 중으로 ‘50인 미만 기업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2021년 1월 법 제정 이후 3년이 지났지만 80만여 개에 달하는 50인 미만 기업에 중대재해처벌법을 시행하기에 현실적인 한계가 여전하다는 판단에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망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한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원 대책에는 재해 예방, 인력 양성·활용 지원, 기술·시설 지원 등이 포함된다. 대상 기업 지원과 동시에 2년간 법 적용을 유예하는 법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50인 미만 기업에 대해 법 적용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 발의한 상태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중대재해처벌법이)글로벌 스탠더드에 비해 과도한 처벌 조항, 특히 경영진을 잠재적 범죄자로 몰아가 중대재해 예방이라는 본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김 대표는 “내년 1월부터 50인 미만까지 법 적용을 확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높다”며 “자칫 폐업으로 일자리를 위축시킬 우려 큰 만큼 유예기간을 더 주며 영세기업과 중소기업이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더불어민주당 측에도 법안 개정 필요성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민주당이 정부 측 사과와 산업 현장 안전 계획 수립 등을 전제로 법 유예를 논의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대해 “(정부에서) 추가적인 조치가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에 충분히 협조를 구하는 것이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당·정·대는 이날 행정 전산망 먹통 사태 대책 마련과 초등생 방과 후 돌봄 확대 등 민생 챙기기에 나섰다. 행정 전산망과 관련해서는 범정부 대책 태스크포스를 발족하고 내년 1월까지 종합대책을 수립해 발표하기로 했다. 아울러 맞벌이 가정에 대해 자녀 돌봄 부담을 경감해 주기 위해 내년부터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으로 늘봄학교 시행을 확대하기로 했다. 늘봄학교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에 제공하는 방과 후 프로그램과 돌봄 통합 서비스다. 특히 초등학교 1학년 대상 프로그램(초1 에듀케어)은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2024년 늘봄학교 추진 계획을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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