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일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이 전날 오후 늦게 사의를 표명하고, 윤석열 대통령이 이날 오전 수리함에 따라 위원장 자리가 공석이 됐기 때문이다.
방통위 측은 "방통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 제4항, 방통위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 제5조 제2항에 따라 이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고 밝혔다.
차기 방통위원장 후보군으로는 정치인·언론인 출신과 함께 방통위 주요 정책·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법조인 출신도 언급된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이 위원장이 업무 공백 우려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한 만큼 이른 시일 내 후보자 지명이 이뤄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