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 '비자 발급' 재소송도 승소 확정…한국 땅 밟나

2023-11-30 15:54
  • 글자크기 설정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가수 유승준씨(46·미국 이름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입국비자를 발급해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30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낸 여권·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심리불속행 기각으로 확정했다.
이번 소송은 유씨가 외교당국의 비자발급 거부 처분에 대해 제기한 두 번째 행정소송이다. 유씨는 병역 의무 회피로 인한 입국 제한을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이후 유씨는 이 같은 처분이 위법하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고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또다시 거절당해 이번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유씨는 지난 2002년 병역 기피를 목적으로 대한민국 국적으로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다가 법무부로부터 입국 제한 조치를 당했다. 2015년 이를 우회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발급을 신청했으나 LA 총영사관은 발급을 거부했다. 유씨는 같은 해 이에 불복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정부의 비자발급 거부가 적법하다고 판단했지만 상고심에서 판단이 뒤집혔다. 대법원은 2019년 7월 주 LA 총영사관이 재량권을 행사하지 않고 유씨의 비자 발급을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파기환송심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주 LA 총영사는 재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유씨의 승소를 확정했다.
 
하지만 유씨는 이후 비자 발급을 또 거부당했고, 2020년 10월 이 처분이 대법원 판결 취지에 어긋난다며 두 번째 소송을 냈다. 두 번째 1심 재판부는 외교당국의 손을 들어줬다. 외교당국은 대법원 판결의 취지가 비자 발급 거부 과정의 절차적 문제를 지적한 것이니 비자를 발급하라는 아니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비자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유씨 손을 들어줬다.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서 정부는 유씨에게 내린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정부가 비자를 발급하면 유씨는 한국 땅을 밟을 수 있게 된다. 2002년 법무부로부터 입국을 제한당한 지 20여년 만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