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김용철 부장판사)는 12일 유씨의 비자발급 소송 네 번째 재판에서 변론을 마무리하고, 다음 달 30일 판결을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소송이 제기된 지 11개월 만이다.
유씨 측 소송대리인은 이날 재판에서 "유씨가 여러 사람의 기대를 저버린 데 죄송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며 "입국을 허락해달라"고 호소했다.
유씨는 과거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활동하던 중 입대를 공언한 뒤 돌연 미국 시민권을 취득,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을 면제받았다.
유씨는 이후 중국 등에서 활동해왔다. 이번 지난해 9월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데 따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