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는 11일 유씨가 주 로스앤젤레스(LA) 한국 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비자)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2001년 1월 - 입영 앞두고 공연과 가족 작별 인사 등을 이유로 귀국보증제도 이용해 해외로 출국.
▲2001년 1월 - LA 법원에서 미국 시민권 취득. LA 총영사관에 대한민국 국적 포기 신청. 당시 "입대하면 서른이 되고, 댄스가수로서 생명 끝난다. 미국에 있는 가족과 오랜 고민 끝에 군대를 가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이유 밝혀.
▲2002년 2월 - 법무부 입국금지 조치. 국내 입국하려던 유승준 입국 거부돼 미국으로 귀국.
▲2003년 6월 - 약혼녀 부친 조문 위해 입국 금지 일시 해제. 3일간 입국 허가.
▲2015년 9월 - 입국 위해 재외동포 비자(F-4) 신청. LA 총영사관 발급 거부.
▲2015년10월 - 입국금지 조치 부당하다며 사증발급 거부취소 소송 제기.
▲2016년 9월 - 서울행정법원 1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6년10월 - 유승준 소송 대리인 측 항소장 제출.
▲2017년 2월 - 서울고등법원 항소심 원고(유승준) 패소 판결.
▲2017년 3월 - 유승준 측 상고장 접수.
▲2019년 7월 -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가 위법하다"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