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30일 9·19 남북군사합의의 전면 효력 정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국방부는 9·19 합의가 군사작전에 여러 가지 제한사항을 준다고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설명해왔고, 필요하다면 전면적인 효력 정지도 필요하다는 것을 유관기관에 의견을 전달해 온 바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 대변인은 “9·19 합의 효력 정지를 위한 우리 정부의 추가적인 조치는 필요 없다”고 했다
북한의 군사조치 복원에 우리도 군사적으로 대응하면 될 뿐 비행금지구역 설정에 대한 효력 정지 때와 달리 9·19 합의 전면 효력정지를 위해 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가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이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역대 남북 합의 중 최악의 합의가 9·19 합의”라며 “폐기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킨다는 생각에는 변함이 없다”고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의 군사정찰위성 발사(21일)에 따른 대응 조치로 9·19 합의 중 우리 군의 감시·정찰 능력을 제한하는 제1조 3항 비행금지구역 설정 효력을 22일 정지했다.
이에 북한은 다음날 성명을 내고 “9·19 군사합의서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며 “합의에 따라 중지했던 모든 군사적 조치들을 즉시 회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9‧19 합의 완전 파기를 선언한 북한은 24일부터 감시초소(GP) 11곳에 병력 근무를 투입했다. 또 임시초소 설치와 중화기도 반입하기 시작했다. 서해 해안포 포문 개방도 대폭 증가했다.
전 대변인은 ‘우리의 최전방 GP는 완전 파괴됐지만, 북한군 GP는 지하시설이 남아 있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는 “북측의 GP 지하시설 상황은 추가적으로 분석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측의 GP가 그때 당시에 완전히 폭파돼 사용을 현재는 할 수 없는 상태인 것은 맞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