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호 의원은 “2023년 8월 7일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따라 이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지사에 의해 판매시설의 장이 적절하게 임용되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러한 주요 기관의 장에 대한 인사가 복지국장의 전결로 처리됐다.
판매시설의 장의 임용에 대해 누가 적법절차에 부합한 인사라고 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이와 관련해, 이번 보건복지위원회 행정감사에서 현 경기도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위원회 명단에 신규 연임된 현 원장을 포함한 9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연임된 현 원장과 복지국장이 인사선정위원회로 들어가 있어 인사 선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어서 “행정 국장 발언 중 경기도 공무원이 하는 모든 일은 도지사의 권한을 위임받아 하는 것이라는 것은 근거가 명확하지 않고 설사 그렇다하더라도 인사가 잘못됐다면 지사가 임명을 철회하고 기회를 박탈한 카르텔 인사에 대해 지사는 경기도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 라며 김동연 도지사에게 임명 철회를 요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경기도 공공기관의 장 임용에 더 철저한 인사검증 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인사권한 행사에 더욱 신중을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