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사법농단' 사태 핵심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6-1부(김현순 조승우 방윤섭 부장판사)는 27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차장의 결심공판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법원은 그동안 행정권력 남용 사건을 중심으로 국민 주권주의에 반하는 권력 남용을 견제할 수 있는 법리를 확립해왔다. 그런데 앞선 공범들에 대한 재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을 송두리째 파괴한 행위에 대해 아무런 범죄도 성립할 수 없다는 도저히 납득하기 어려운 판결이 선고됐다"며 "재판 개입 기획 준비단계에서의 직권남용죄 성립을 긍정하면서도 재판 독립을 가장 직접적으로 침해하는 법관에 대한 직접적인 외압에 대한 범죄 성립을 부정하는 것은 그 누구도 수긍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관의 재판 독립은 피고인이 면죄부 논리로 내세우는 '방탄막'이 아니라 대한민국 헌법과 사법부 신뢰의 가장 기초되는 이념이라는 것이 이 사건의 판결로 확인돼야 할 것"이라며 "피고인 스스로 자신이 잃어버린 법관으로서 절대 타협할 수 없는 가치가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도록 재판부에서 현명한 판단 내려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에서 기획조정실장, 차장으로 근무한 임 전 차장은 강제징용 피해자 손해배상 소송 등 일선 재판과 옛 통합진보당 지방의회 의원들의 지위확인소송 등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약 5년 동안 재판을 받았다.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소송에서 고용노동부의 소송서류를 사실상 대필해주고 청와대·노동부를 거쳐 사건을 맡은 대법원 재판부가 접수하는 데 관여한 혐의, 국제인권법연구회 등 법원 내 진보 성향의 학술모임을 와해하려고 시도한 혐의,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건네받아 감수한 혐의 등도 있다.
구체적 죄목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직무유기, 공무상 비밀누설, 위계공무집행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등 30여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