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관계자는 이날 “대규모 검찰청인 수원지검의 업무량과 결재 부담, 주요 사건 신속 처리 필요성 등을 고려하면 1차장이 2차장을 겸직하는 것으로는 업무 공백을 메꾸기 어렵다고 판단해 2차장에 대해 별도 직무대리 발령을 냈다”고 말했다.
이어 “다른 일선 검찰청의 차장급 인사를 수원지검으로 이동시킬 경우 연쇄 인사를 해야 하는 문제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수원지검 2차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는 자리다. 대검은 20일 검찰 수사를 받는 이정섭 전 2차장(32기)을 대검고검 검사 직무대리로 발령 조치했다. 이후 강성용 수원지검 1차장검사(31기)가 2차장에 대한 직무를 대행해왔다.
관련해 최근 검찰은 대검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 서버에서 이 검사가 업무와 무관한 인물들에 대해 범죄 경력 등을 조회한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도 해당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이 검사 측에 수사 개시를 통보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