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시의회에 따르면, 이번 정례회는 ‘2024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2023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과 박주리 의원이 대표발의한 ‘과천시 주택임차인 전세피해 지원 조례안’, ‘과천시의회 의원 연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천시의회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등 44건을 심의한다.
2024년 본예산안의 규모는 2023년 예산대비 380억 4,109만원 증가한 4,961억 3,058만원이며, 2023년도 제3회 추경안의 규모는 기정예산대비 130억 5,173만원 증가한 5247억 2892만원이다.
시의회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예산 및 조례심사 특별위원회을 열어 2023년도 제3회 추경안과 조례안 등을 심의하고, 8~18일까지는 2024년 예산심사 특별위원회를 열어 각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2024년도 본예산안을 심의한 후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