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해 210억 챙긴 일당 기소

2023-11-24 1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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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발단으로 알려진 퓨리에버 코인 시세조종으로 210억원을 챙긴 일당이 기소됐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가상자산범죄합동수사단(단장 이정렬 부장검사)은 이날 코인 발행사 유니네트워크 대표 이모씨(59)와 시세조종 업자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코인 컨설팅 업체 대표 B씨(40)와 시세조종 업자 등 6명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퓨리에버 코인의 가격을 2021년 4월 28일부터 같은 해 5월 6일까지 인위적으로 부풀리고, 보유 코인을 처분해 약 6100명의 피해자로부터 21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코인은 지난 2020년 발행됐다 지난 5월 허위 정보 제공 등의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이들은 미세먼지 저감·공기청정 사업 관련 프로그램 개발이 상용화 수준에 이른 것처럼 집중적으로 공시해 코인 가격을 급격히 상승시켰다. 그러나 실제 프로그램은 데이터 부족 등으로 상용화가 불가능했다.
 
이씨와 B씨도 전문 시세조종 작업(이하 MM작업)을 실행할 목적으로 퓨리에버 코인 5520만개를 MM업자 3명과 시세조종 업자 A씨에게 전송하고, 대외적으로는 코인을 미세먼지 저감 사업 협력업체에 정상 제공하는 것처럼 알리기도 했다.
 
해당 코인은 강남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된 코인으로도 잘 알려졌다. 범행을 사주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은희(49)·유상원(51) 부부와 피해자는 해당 코인에 투자 후 자금을 잃으면서 갈등을 빚어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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