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군산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는 17일 경제항만혁신국 4개 과를 대상으로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한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항만해양과>
△ 박경태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인도교 설치 관련하여 제2교 사장교 케이블 부분절단 2개소 발생에 대한 시의회 보고 부실에 대한 지적과 안전진단 용역비를 활용한 제진장치(댐퍼) 설치를 경계하며, 준공 후 케이블 부분절단 및 전반적인 녹 발생과 제3교의 현장 시공성 문제에 따른 설계변경 시 상부공(해상데크) 특허권자의 의견조회 누락으로 인한 재설계변경 등 전체적인 공사 지연 문제 발생을 지적하였고, 케이블 부분절단, 전체구간 녹 발생, 제3교의 현장 시공성 문제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한 귀책사유자(설계자, 특허권자, 시공자 등)의 철저한 규명을 통한 하자보수 등 확행을 요구했다.
△김경구 의원은 말도~명도~방축도 트래킹코스 개설 관련하여 K-관광섬 육성사업 시행 예정인 말도~명도~방축도 트레킹코스 내 낙석방지책 등 시설물 녹 발생, 방치 건축물의 경관 저해, 쓰레기 적환장 방치 등 전반적인 도서환경 개선 및 노후 시설물을 정비할 것을 요구했다.
△ 설경민·김영자 의원은 새만금 자동차 수출복합센터 조성사업 관련하여 토지매입비용조차 충당할 수 없는 수준으로 민간사업자의 자기자본비율을 15%로 설정한 공모단계 조건 설정의 부실함과 사업종료 1개월을 남긴 시점에 와서야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 및 재공모를 관계부처와 협의·검토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5년 이상의 행정력 낭비와 민간사업자 지정 취소에 따른 소송 제기 우려, 국·도비 반납에 따른 패널티 등 전반적인 사업추진 부실에 따른 책임자의 조치를 요구했다.
△윤세자·나종대 의원은 선유도 해수욕장 관리 관련하여 선유도 해수욕장 감시탑 철제의 노후 및 녹 발생에 따른 안전사고 위험 및 경관 훼손 우려로 장기적인 유지관리를 고려하여 염해에 강한 재질로 전면 교체 검토를 요구했다.
△김경구·서동수 의원은 쾌적한 해양환경 만들기 관련하여 바다환경지킴이, 어촌마을 환경정비, 해양쓰레기 정화, 강하구 해양쓰레기 처리사업별로 기간제근로자 1일 근로시간이 8시간/4시간으로 상이하며, 형식적 예산집행이 아니라 기간제근로자들이 사명감을 갖고 정화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 검토 및 예산 집행 철저를 요구하며 도서지역 쓰레기 적환장 내 생활·해양쓰레기 혼재 문제 개선 지도 및 해상운반 바지선의 평수구역/연해구역별 항해 가능구역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추진 검토를 주문했다.
△서동수 의원은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관련하여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면적을 과다하게 내주는 경우 추후 불법사항으로 존치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장확인을 통해 목적 외 사용 등에 대한 철저한 시정조치 및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철저 지도·감독을 요구했으며 어항시설의 사용·점용 허가 관련해서 선유2구항 부잔교 어항시설의 사용·점용허가 3건 중 2건에 대하여 사용·점용 목적인 유람선이 미운항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형식적인 허가를 내줌에 따라 해당 부잔교에 폐선이 장기 정박되는 문제를 지적하며, 사용·점용 허가의 연장 시 철저한 검토와 허가기간 만료 시 원상복구 철저 지도·감독을 주문했다.
△이한세·한경봉 의원은 군산항 준설토 문제 관련하여 군산항 준설문제에 대하여 해수부 재정사업과 병행하여 비관리청의 항만개발사업을 통해 하역사가 준설사업에 참여하고 항만시설의 사용료를 감면받는 등의 대안 검토 등 대책마련을 주문하며 군산항로 내 반복적인 준설토 적체 문제 외에 해저 암반으로 인한 근본적인 수심확보 저해문제를 파악할 것을 요구했다.
<수산식품정책과>
△ 지해춘·양세용·서동수 의원은 어촌체험 휴양마을 활성화 관련하여 매년 증가하는 체험객 대비 숙박 및 편의시설이 부족함을 지적하며, 관광객 수용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어촌체험 섬마을 작은축제와 관련하여 주민들의 공동체 의식 함양 및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여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경쟁력 있는 축제로의 발전방안을 모색할 것을 요구했다.
△ 김경구 의원은 지역특화 수산물(홍어·대구 등) 소비촉진 및 개발 활성화 관련하여 지역특화 수산물로서 홍어 등을 주제로 한 축제 개발 등 관련 예산 수립을 통해 군산홍어 브랜드화 제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나종대·서동수 의원은 군산 무녀서들이 농수산물 판매장 관련하여 판매장의 비활성화 및 마을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자본금 투자 피해 우려 등 전반적인 문제점에 대하여 검토 후 마을공동의 소득증대사업으로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행정재산 관리위탁 등 계약 재검토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을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수산물 저온·저장시설 지원 관련하여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라 바닥면적 10.56㎡ 이하의 농산물 저온저장고는 농업기계의 범위에 해당되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이 아니나, 수산물 저온저장고는 상위법령 근거가 없어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대상으로서 설치상 여러 문제점에 노출되므로, 농업용과 어업용 저온저장고 법적 요건 차이 문제점에 대한 상위법령 개정 건의 검토를 요구했다.
<어업진흥과>
△ 서동수 의원은 불법어업 시설물 철거 관련하여 불법어구 설치에 대하여 관련법에 따른 강력한 처벌 확행으로 불법 어업인들의 경각심을 고취시킬 것과 실뱀장어, 김양식, 각망 등 불법어구 설치행위별 시행 예정 시점에 맞추어 집중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어구의 설치 자체를 예방하는 선제적인 단속행정 시행을 촉구했다.
△김경구·서동수 의원은 신품종(가리비) 양식어장 개발사업 관련하여 가리비 시범양식의 성공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어업인들의 적극성이 부족한 이유는 생산성 등 수익구조를 고려할 경우 대형 가리비 양식장이 경쟁력이 있으나,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게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신규 보조사업 발굴과 함께 군산수협에서 운영 중인 관리선의 적극적인 활용 검토를 주문했다.
△김경구 의원은 어촌계에게 허가한 마을어업구역에 대한 관리·감독 철저 및 인공어초 투하지역에 대한 수산자원관리수면의 지정 검토를 요구했다.
△서동수 의원은 청정군산 친환경 명품 김생산기반 구축 관련하여 수산식품정책과의 스마트 수산가공 종합단지 조성사업에 어업진흥과가 연계·협력하여 군산만의 김 특화산업화 전략 구상에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관련 연구기관과의 유기적인 협력 등을 통해 김 종자의 품종 개량 노력을 당부했다.
△나종대 의원은 어업지도선 정기검사 수리 관련하여 주요 선체 및 부품별 정비·교체 주기를 품목별로 설정하여 정비·교체 도래 시기에 맞추어 적정 예산을 확보하여 안전한 지도선 정기검사·수리 조치 이행하고, 견적서에 기반한 설계내역서 품목별 단가의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할 것을 주문했다.
<일자리정책과>
△ 박경태 의원은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관련하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위원 중 현재 군산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수탁기관 임원들이 포함되어 있는 것과 관련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 검토 후 조치할 것을 요구했으며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관련하여 산북동 소재 군산시근로자종합복지관이 당초의 설립 목적대로 원활히 운영되어 근로자의 편익과 복지 증진을 도모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철저를 주문했다.
△나종대 의원은 근로자임대아파트 운영 관련하여 준공 후 약 40년이 경과한 노후화된 근로자임대아파트의 균열, 누수, 공동주택관리 등 지속적인 유지관리비 소요와 열악한 주거여건 등을 고려할 경우, 근로자 숙소 임차비 지원사업과 같이 실질적으로 지원대상자의 원룸 등에 대한 임대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의 사업추진 방향 재검토를 요청했다.
△김영자 의원은 군산시 청년뜰 청년·창업센터 운영 관련하여 '군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사무편람의 작성·비치, 처리상황의 감사, 위탁기간 만료 전 정기평가 등 절차 이행 및 회계처리 부적정 사항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를 요구했다.
△윤세자·지해춘 의원은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지원사업 관련하여 이지웰 시스템을 통한 정산검사 시 지출 불가항목에 대한 지출 여부 등 철저한 확인·점검을 주문했다.
△지해춘 의원은 조선업 신중년취업지원 사업 관련해 사업예산 대비 집행률이 저조하므로 적극적인 홍보 등을 통해 지원대상자의 적극적인 발굴을 요구했다.
△설경민 의원은 전북 군산형 일자리사업 관련하여 군산형 일자리사업의 가시적이고 현격한 성과가 부족하고 지속적인 연계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상태에서 전담부서 폐지의 조직개편 방침에 대한 부적절을 지적하면서, 더욱 확장성 있는 사업들의 발굴을 통해 이관부서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