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김용식 부장검사)는 이날 이모 전 KH부동디벨롭먼트 회장(68)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이씨는 지난해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등으로 수사 중인 정 회장에게 “경찰, 검찰, 판사를 잘 안다. 수사와 구속영장 발부를 막아주겠다”는 식으로 접근해 수차례에 걸쳐 약 13억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이씨를 구속하고, 정 회장 등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한 바 있다. 검찰은 이씨를 통해 실제 정 회장에 대한 수사 무마가 이뤄졌는지도 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