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년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 공무원으로 재직한 사람은 별도 신청 없이 군 복무 기간을 당연히 포함해 재직기간을 계산, 연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신청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을 최근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가 2000년 12월 30일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기 전에 공무원으로 재직했다는 점을 근거로 A씨 손을 들어줬다.
현행법은 군 복무기간의 재직기간 산입 여부를 '본인의 신청'에 따라 정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은 병역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도록 하고, 개정되면서 부칙에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명시했다.
재판부는 "2000년 12월 31일 현재 재직 중인 이의 임용 전 군 복무 기간 산입에 관해서는 개정 규정이 아닌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