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산업현장 한랭질환 재해자는 총 43명이다. 주로 12월과 1월에 건설업 등 옥외작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에게서 발생했다. 한랭질환은 주로 동창, 동상 등이 대부분이나, 저체온증은 장시간 방치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올해 겨울은 예년에 비해 비슷하거나 좀 더 따뜻할 것으로 보인다. 갑작스런 기후변화에 따라 기습 한파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강추위에 따른 한랭질환 발생이 우려된다.
고용부는 한파에 취약한 건설현장 등 옥외작업이 많은 사업장에 대해 한랭질환 예방수칙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사업장에서 한파 대비 예방조치를 자율적으로 사전 점검하고, 자체 예방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적극 지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