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개식용 금지' 특별법 제정 연내 추진...2027년부터 단속

2023-11-17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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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동 "식용 개 사육, 도살 금지...3년 유예기간 부여"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두번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왼쪽 둘째)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민의힘과 정부가 연내 개 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특별법이 제정되면 식용 개 사육과 도살, 유통, 판매가 금지된다. 다만 식당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3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2027년부터 단속에 들어갈 계획이다. 축산법상 가축 항목에서 개는 제외된다. 
 
유의동 정책위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개 식용 종식 및 동물의료 개선 종합대책 민당정 협의회'를 마친 뒤 브리핑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유 의장은 "가능한 한 빨리 개 식용 문제 해결을 위해 연내 개 식용 종식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며 "특별법 공포 즉시 식용 개 사육 농가와 도축·유통업체, 식당 등은 지방자치단체 신고와 함께 종식 이행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식용 개 사육, 도살, 유통, 판매 행위를 금지하되 업계의 폐업 기간 등을 고려해 시행 후 3년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2027년부터 단속을 추진하겠다"며 "법 제정과 함께 축산법상 '가축'에서 개를 제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현재 식용 목적으로 개를 사육하는 농가는 1150여개, 도축 업체는 34개, 유통 업체는 219개, 식당은 1600여개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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