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가 과거 판결에서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는 지적에 대해 자신이 맡았던 성범죄 사건 주요 판례를 공개하며 판단 취지 등을 설명했다.
조 후보자 측은 16일 기자들에게 배포한 설명자료에서 "법과 원칙에 입각해 증거관계에 따라 범죄 성립 여부 및 양형 등에 관해 엄정하게 판단해 왔다"고 밝혔다.
우선 조 후보자는 2019년 9월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비서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회사 대표 판결을 소개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 상황을 정확히 진술하지 못해 신뢰할 수 없다고 봤으나 대법원은 이같은 판단이 틀렸다고 봤다. 이 사건의 주심 대법관은 조 후보자였다.
당시 대법원은 "표현상의 차이로 인해 사소한 부분에 일관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부분이 있거나 최초의 단정적인 진술이 다소 불명확한 진술로 바뀌었다고 해서 그 진술의 신빙성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조 후보자 측은 "성범죄 사건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야 하고 그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면 안 된다고 강조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조 후보자는 2007년 4월에는 여성을 납치해 집단으로 강간하고 추행한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형량을 일제히 상향한 사례, 성범죄로 피해자를 다치게 한 사건의 피고인들이 증거가 부족하고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이유로 1심에서 공소 기각됐으나 항소심에서 면밀한 증거 검토 끝에 유죄로 판단을 뒤집은 사례도 제시했다.
앞서 조 후보자가 맡았던 '주한미군 성폭행 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형량이 줄었다며 "조 후보자의 성인지 감수성이 부족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성범죄 사건 판결과 관련해 조 후보자가 적극 해명에 나선 것은 지난 10일에 이어 두번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