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근 화성시장은 ‘2023년 제2차 복지정책 포럼’에 참석해 “복지 분야는 특례시 출범이라는 새로운 도약을 앞둔 화성시에서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오늘 포럼을 통해 제시된 화성시 복지의 미래를 밝힐 수 있는 비전과 정책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복지 발전에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화성시사회복지재단은 화성시청 대강당에서 ‘2023년 제2차 복지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준우 강남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의 ‘포용적 스마트 복지도시 – 화성특례시의 전망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 발표를 시작으로, 김현민 화성시사회복지재단 선임연구원의 ‘100만 특례시 대비 포용적 복지 비전 수립’연구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차승은 수원대학교 사회복지대학원장을 비롯해 이향순 화성시 복지정책과장, 박재현 수원특례시 돌봄정책과장, 박성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정호 화성시남부종합사회복지관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100만 특례시를 준비하는 화성시 복지 정책의 현재와 향후 복지 비전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경기 화성시는 2023년도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고액·상습체납자의 신규 공개 대상자 명단을 화성시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고 15일 밝혔다.공개 대상자는 2023년 1월 1일기준으로 체납 발생 후 1년이 경과한 1000만원 이상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신규 공개 대상 체납자로, 지방세는 개인 141명, 법인 93개 업체로 총 234명(체납액 105억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개인 22명, 법인 6개 업체로 총 28명(체납액 9억원)이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는 지방세징수법 제11조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의 3에 따라 고액 체납자 명단을 대중에게 공개함으로써 경각심을 유발하고 성실납세 풍토 조성과 재정 건전성 확보를 목적으로 하는 행정제재로서, 고액 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지방세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된다.
공개사항은 체납자의 성명, 법인명(대표자 포함), 연령, 주소 또는 영업소, 체납액, 체납세목, 납부기한 및 체납요지 등이다.
앞서, 시는 지난 3월 대상자에게 명단공개 대상임을 사전에 알려 6개월간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납부이행을 독려해, 지방세 1300백만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55백만원, 합계 2355백만원을 징수했다.
오추섭 징수과장은 “고의적으로 납세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 처분과 행정제재를 실시하고 강력추적팀을 운영해 가택‧사업장 수색을 통한 강제징수로 끝까지 체납액을 징수하는 등 조세 정의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징수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