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속 대상은 △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해 지역화폐를 수취·환전하는 행위 △가맹점이 등록 제한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 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기타 단속이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이다.
또한 지역화폐 운영대행사의 ‘이상 거래 탐지시스템’에서 추출한 부정유통 의심거래 가맹점 목록을 제공받아 집중단속을 벌인다.
일제 단속은 단속반 2개 조로 편성해 단속을 진행한다.
부정유통 적발 시 여주사랑카드 가맹점 등록취소, 관계 법령에 따라 최대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행위 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도 최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 CCTV 속 실종 아동 무사히 가족 품으로
지난 2023년 11월 12일 오후 2시경 여주보 인근에서 아동이 실종된 사건이 발생했다.
사건 직후 경찰서는 실종자 인상착의를 CCTV 관제센터와 공유하고 실시간 추적을 요청했다.
CCTV 관제센터는 곧바로 실종 인근 지역에 CCTV 모니터링을 시작했으며 최초 여주보 인근에서 발견 후 경로 추적을 통해 강천보 인근까지 자전거를 타고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했다.
CCTV 관제센터는 경찰서와 실시간 정보 공유를 했고 예상 경로에 미리 도착한 경찰 및 소방은 실종 아동을 발견했다.
관제센터의 신속한 대응 덕분에 실종 아동은 2시간여 만에 가족 품으로 무사히 돌아갈 수 있었다.
시 관계자는 “주민의 안전과 범죄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유관기관과 지속적 협조 및 사건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통해 앞으로도 여주시의 안전을 지키는 안전 지킴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