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트남,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앞두고 투자유치정책 고심

2023-11-14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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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

베트남 등 세율 낮은 개도국의 투자 유치 타격 우려

LG 베트남 하이퐁 공장 사진베트남통신사
LG 베트남 하이퐁 공장 [사진=베트남통신사]


베트남이 다가오는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을 앞두고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경쟁력과 매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느라 고심하고 있는 모습이다.

12일 Vn익스프레스(VnExpress) 등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베트남 국회는 현재 글로벌 최저한세에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해 규정에 따라 법인세 추가 적용에 관한 결의안 초안을 검토하고 있으며, 기업의 추가 세금 납부를 장려하는 유리한 메커니즘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글로벌 최저한세는 특정국이 다국적 기업의 소득에 대해 최저한세율 15%보다 낮은 실효세율을 적용할 때 다른 국가에서 해당 기업에 대해 추가 관세를 부여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적용 대상은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매출액이 7억5000만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 기업 그룹이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를 포함해 약 200개 기업이 적용 대상이다.

이에 베트남 계획투자부는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 해외 기업들에 대한 투자 지원 정책을 시범 실시하기 위한 국회 결의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했다. 

결의안은 △기술 제품 제조 분야에 투자 사업을 진행하는 기업 △첨단기술 기업 △하이테크 기업 △자본금 12조동(약 6500억원) 이상 혹은 연간 매출 20조동(약 1조800억원) 이상의 하이테크 사업을 가진 기업 △3조동(약 1600억원) 이상 규모의 R&D센터 보유 기업 등이다. 

또한 글로벌 최저한세 적용 시에는 기업의 납세의무를 공제하는 방식과 국가예산에서 직접 납부하는 방식 등 두 가지 투자 지원 정책이 고려되고 있다.

글로벌 최저한세의 적용은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치를 위해 세금 인센티브에 주로 의존하는 개발도상국의 투자 유치 경쟁을 감소시킬 것이며, 그 타격은 두 가지 영역에서 가장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첫째는 세금에 관한 것으로, 베트남이 글로벌 최저한세 시행에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거나 지연시킬 경우 베트남은 과세권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된다. 이 경우 EU, 일본, 한국 및 기타 투자국들은 OECD 디지털세 필러2(Pillar 2) 원칙에 따라 이후 추가 세금을 납부해야 할 수 있다.

또한 베트남은 해외에 투자하는 베트남 기업으로부터 추가 세금을 징수하지 못할 수도 있다.

둘째로는 글로벌 최저한세는 다국적 기업을 위한 외국인 투자 유치에 있어 베트남의 현재 세금 인센티브 정책의 효율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따라서 조세혜택 정책에 합리적이고 시의적절한 개혁이 없다면, 경쟁국들에 의해 베트남은 외국인 투자 유치에 뒤처질 수 있다고 현지 매체들은 전했다.

지난 수년간 베트남은 FDI 유치에 있어 항상 좋은 결과를 얻었다. 그 결과, 올해 10월 현재 베트남에는 3만8622개의 유효한 FDI 프로젝트가 있으며 총 등록 자본금은 4600억7000만 달러에 달한다.

외국인 투자자는 베트남 내 21개 산업 중 19개 부문에 투자하고 있다. 그중 가공 및 제조 산업이 약 2786억 달러(총 투자금의 60.6% 차지)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다음은 △부동산 사업 △전기 생산 및 분배 순이다. 

지역별로 보면 호찌민시가 약 571억 달러(총 투자금의 12.4% 차지)를 유치에 FDI에 있어 가장 선도적인 지역이다. 그 뒤를 빈즈엉과 하노이가 잇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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