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제정한 보호수 조례는 생활권 주변 역사·문화적 가치가 있는 수목을 도민들이 보다 쉽게 보호수로 신청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근거와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인정될 경우 지정 규격에 다소 미달해도 도 보호수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보호수로 지정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등이 포함되어 있다.
도 산림관리과에서는 이에 따른 후속조치로 보호수 신청방법(신청서식, 현장조사 등), 심의위원회 심의절차, 보호수 유지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을 마련하기 위해'강원특별자치도 보호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제정해 운영한 결과, 그간 보호수 지정 본수는 최근 3년 1본(‘22년, 정선1)에 그쳤으나, 제도시행 이후 ‘23년 한해에만 지정 본수가 4본(인제2, 강릉1, 횡성1)으로 늘어나는 효과를 보였다.
김문기 산림관리과장은 ‘현재 702본의 보호수를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보호수를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기 위해 ‘24년에는 385 원 예산을 들여 77본에 대해 생육개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생활권주변 보호수에 대해는 ‘이야기가 있는 보호수 쉼터’등을 조성해서 보호수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공유하고 보호수 보존의 교육장 활용 등 주민이 보호수와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 나아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민·관·경 합동 교통안전캠페인 전개
강원특별자치도는 보행자의 날(11월 11일)을 맞이해 오는 10일 13시 30분부터 15시까지 강릉KTX역 일원에서 보행안전문화를 확산하고 보행자 중심의 교통안전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교통안전캠페인 및 안전점검의 날 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참여기관들은 KTX역을 이용하는 도민과 방문객을 대상으로 △무단횡단하지 않기, △우측으로 보행하기, △보행 중 휴대폰과 이어폰 사용하지 않기, △골목길에서 주의하며 걷기 등 4대 보행안전수칙과 △승강기에서 난폭한 행동하지 않기, △승강기 문에 충격주지 않기 등 승강기 안전수칙 홍보와 더불어 다중이용시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화재 및 시설물 안전점검을 병행한다.
양원모 강원특별자치도 재난안전실장은 “교통안전을 위해서는 도민 스스로가 안전수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앞으로도 도민 교통안전의식 개선과 안전한 교통문화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