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718억 조세포탈 혐의' SG 사태 라덕연 일당 추가 기소  ​​​​​​​

2023-11-08 2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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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넘게 시세 조종…위장 법인으로 소득세 은폐

검찰 사진연합뉴스
서울남부지검. [사진=연합뉴스]
SG(소시에테제네랄)증권발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진 투자컨설팅업체 대표 라덕연씨를 포함한 주가 조작 세력 일당이 718억원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로 추가로 기소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 범죄 합동수사부는 8일 주가 조작을 주도한 라씨와 측근 변모씨, 안모씨 등 3명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조세)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이들이 3년 넘게 시세 조종을 하는 과정에서 위장 법인으로 소득을 은폐해 모두 718억원 상당의 소득세와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수사 결과 라씨 등 3명은 투자자들로부터 투자 일임 수수료와 수익금 정산을 받는 과정에서 명목 위장 법인, 현금·차명계좌, 미술품 판매 관련 거래처를 이용해 범죄수익을 은폐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라씨 일당이 조세를 포탈한 사실을 추가로 밝혀냈다.

이들은 무등록 투자일임업을 운영하면서 투자자들에게 투자자 유치에 따른 영업비와 이자를 지급하고 정당한 사유도 없이 총 30억원 상당 세액에 대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않은 조세범처벌법을 위반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검찰은 지난 4월 24일 발생한 'SG증권 발 주가 폭락 사태'와 관련해 주가 조작을 주도한 라씨 일당을 비롯해 관련자 15명을 5월 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기소했다. 이들은 현재 1심 재판 중이다.

검찰은 이들이 지난 2019년 5월부터 올해 4월까지 통정매매(매수·매도가를 미리 정해놓고 주식을 사고파는 행위) 등의 불법적인 방식으로 8개 상장사 주가를 띄워 약 7305억원의 부당 수익을 올린 혐의를 적발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금융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투자를 일임받아 수수료 명목으로 약 1944억원을 챙긴 혐의와 같은 액수의 수수료를 돈세탁(범죄를 통해 얻는 수익금의 출처 등을 숨기거나 또는 금전의 형태를 바꾸거나 또는 소유자를 위장하는 것)하고 수익을 은폐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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