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차기 대법원장에 조희대 전 대법관 지명

2023-11-09 00:00
  • 글자크기 설정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 얻기도"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조희대 전 대법관.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차기 대법원장 후보자로 조희대 전 대법관(66)을 지명했다. 이번 신임 대법원장 후보자 인선은 이균용 전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야당 주도로 부결된 지 33일 만에 이루어졌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조 후보자는 27년 동안 전국 각지 법원에서 판사로 재직하다가 2014년부터 2020년까지 대법관으로 봉직했다"며 "대법관으로서도 원칙론자로 정평이 날 정도로 법과 원칙이 바로 선 합리적이고 공정한 판단력을 보여왔다"고 말했다.

김 실장은 "대법관 퇴임 후에는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서 연구와 후학 양성에만 신경 써왔다"며 "이런 점에서 원칙과 정의, 상식에 기반해 사법부를 끌어 나감으로써 사법 신뢰를 신속히 회복할 수 있는 적임자라 판단했다"고 강조했다.

1957년생인 조 후보자는 서울대 법과대학을 졸업했다. 사법연수원 13기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대구지방법원장 등을 거쳤다.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4년 대법관으로 임명돼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에서 보수적 견해를 냈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국정농단 등 주요 사건에서 소수의견을 내 '미스터 소수의견'이라는 별명을 얻기도 했다.

다만, 1957년생이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조 후보자는 대법원장 정년(70세) 규정상 임기 6년을 다 채울 수 없는 상황이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와 본회의 표결 절차를 거쳐 최종 임명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