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단체들이 올 5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지만 6개월째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농협법 개정안의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32개 농축산업인 단체는 7일 서울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계의 숙원을 담은 '농협법 개정안' 처리를 촉구했다.
이들은 "개정안은 소관 상임위(농해수위) 심의 과정에서 범 농업계의 의견을 담아내고자 노력한 만큼 법사위가 이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며, “법사위가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난 문제 제기로 법안처리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이학구 한국종합농업단체협의회 상임대표는 모두발언을 통해 “농업 현실에 대한 큰 고민 없이 개인의 이해관계에 따라 법안처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는 일부 법사위원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법안처리를 촉구했다.
박대조 한국농촌지도자중앙연합회 회장도 “농협법 개정으로 농업인 지원 확대, 도농 간 불균형 해소 등에 농협의 책임과 역할이 강화되기를 기대한다”며, “현재 농업·농촌에 산적해 있는 현안 해결을 위해 국회가 법안처리를 서둘러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