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상주시의회] 진태종 상주시의회 의원은 제222회 상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상주시 화재대피용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에 발의된 조례안은 시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화재 대비 방연마스크 비치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화재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화재 시 인명피해를 방지하고자 발의됐다. 제정 조례안은 △방연마스크 비치 장소 △교육지원 △홍보 △예산 및 물품 지원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진태종 의원은 이번 조례를 통해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에 기여하고 안전한 상주시를 만들기 위해 기반 조성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관련기사성성호 상주시의회 의원 '경상북도 의정봉사대상 수상상주시의회… '자치법규 입법평가 및 조례정비 연구회'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 개최 #대표발의 #상주시의회 #진태종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