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은 8일 이같은 내용의 '은행간 시장 관행 및 인프라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기재부와 한은은 전날 외환건전성협의회·서울외환시장운영협의회 등을 통해 관계기관 및 시장의견을 수렴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이는 외환 당국이 외환시장 선진화를 위해 올해 초 발표한 '외환시장 구조 개선 방안'의 후속 조치다. 외환당국은 지난달 18일부터 국내 외환시장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RFI의 등록을 접수받고 있고 내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예정이다. 내년 7월부터는 외환시장 개장시간도 익일 새벽 2시까지 연장해 정식 시행한다.
이번 시행 방안은 이같은 변화에 맞춰 기존 폐쇄적이고 제한적인 환경에서 유지되어 온 외환시장의 관행과 인프라 등 제반사항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글로벌 표준에 맞춰 외환 시장 관행을 개선하고 안정적 외환거래 환경을 조성하며 국내은행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외환 거래·결제일 기준을 통일한다. 개장시간이 익일 02시로 연장되면 거래일 변경에 따른 혼선이 발생하고 대 고객 거래의 당일결제 어려울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개장시간 중 외환거래는 당일(T) 거래로 인식할 계획이다. 다만 00~02시 외환거래를 당일 거래로 인식하는 데 대해 기재부, 금융위원회, 한은, 금융감독원 등 관계 기관이 협의한 후 확정한다.
주식․채권시장 종료시점에 맞춰 종가 환율로 거래하려는 외국인투자자 수요가 많아 종료 직전 환율 변동성이 확대되는 것도 막기 위해 장 종료 10분전까지 고객주문 접수완료 및 이후 분산처리를 권고할 방침이다.
시장조성 역량 우수 은행을 선정하고 연장시간대 적극적인 시장 조성을 유도하기 위해 선도은행 제도도 개편한다. 선도은행을 선정할 때 시장호가 조성 거래 및 연장된 개장시간 동안의 거래에 가중치를 부여하고 시장교란 의심거래는 제외한다.
이외에도 현물환시장 영향 최소화를 위해 서울장 이후 연장시간대에 한해 국내은행의 차액결제선물환(NDF) 전자거래를 허용하고, RFI가 외국환거래업무 관련 확인·보고의무 직접 수행이 어려운 점과 국내외국환은행의 역할 유지 필요성을 감안해 업무대행기관을 도입한다. 업무대행기관은 RFI지침상 업무대행 적격기관 가운데 RFI와 업무대행 계약을 체결한 기관만 가능하다.
외환당국은 과제별로 일정에 맞춰 신속하게 이행하는 한편 이달 중으로 시범운영 등을 통해 시장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하고 발견된 미비점을 보완해 내년 7월 외환시장 구조개선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