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소상공인·취약계층 난방비 부담 완화에 총력"

2023-11-0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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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동절기 사용분 4개월간 분할납부 지원

취약계층 최대 59만2000원 가스요금 감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문턱 낮추고 혜택 높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 본사 전경. [사진=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가 소상공인 가스요금 분납을 지원하고 겨울철 국민 난방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총력 대응한다고 6일 밝혔다.

가스공사는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전국 87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동절기(10월~내년 3월) 사용분 가스요금을 4개월간 나눠 납부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전국 소상공인은 관할 소재지 도시가스사에 전화, 방문, 홈페이지, 전용 앱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대상으로는 59만2000원까지 동절기 가스요금을 감면한다. 전국 어린이집도 사회복지시설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에 새로 추가해 난방비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 국민 에너지 절약 동참 확대를 위해 '가정용 도시가스 캐시백' 지급 요건을 완화하고 지원금도 큰 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해당 제도는 도시가스 사용량을 전년도보다 줄이면 혜택을 주는 제도다.

가스공사는 캐시백 지급 요건을 기존 7% 이상 절감에서 3% 이상 절감으로 완화해 지원 자격 문턱을 낮춘다. 요금 할인 폭도 ㎥당 70원에서 200원으로 올린다.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전용 홈페이지(K-가스 캐시백)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이와 병행해서 열효율 개선을 통한 냉난방비 절감도 지원한다. 관계기관과 협업해 노후 냉난방기 교체사업과 저효율 보일러 교체사업을 적극 전개할 계획이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취약계층이 따뜻한 겨울을 날 수 있도록 촘촘한 가스요금 지원책을 마련했다.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온·오프라인 홍보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특히 가계에도 보탬이 되고 국가 에너지 비용 절감에도 도움이 되는 도시가스 캐시백 제도에 많은 참여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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