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한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가 무고 혐의로 맞고소를 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1일 오후 서울 송파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전청조씨 관련 정당한 의혹을 제기한 저를 남현희씨가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며 "남씨를 무고 혐의로 고소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체포 직전까지 전씨와 네 차례 통화했다"며 "전씨는 '남현희씨가 (사기 범행을) 같이 했다기보다는 내가 투자 사기를 치는 것에 대해 알고 있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어 "본인이 잘못했다고는 다 인정한다고 말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은 자신이 받은 제보 내용을 토대로 전씨를 사기 및 사기미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서울경찰청에 진정을 접수했는데, 진정서에는 남씨의 사기 연루 의혹을 수사해 달라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남씨는 자신도 피해를 봤다며 전씨를 사기, 사기 미수, 스토킹 협박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또한 지난 31일에는 제기한 김 의원을 무고,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전씨는 사기·사기미수 혐의로 체포된 상태다. 경찰은 2일 오전 전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