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축구메카·수소산업 육성 '탄력'

2023-10-31 15:34
  • 글자크기 설정

현대차·전북현대모터스FC와 토지 교환 협약 체결

사진완주군
[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은 31일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와 함께 상생·발전을 위한 토지 교환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군과 현대자동차는 완주군 소유의 봉동읍 율소리 토지와 현대자동차 소유의 봉동읍 둔산리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상호 교환하기로 합의했다. 

이 협약을 통해 군과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는 완주군의 유소년 축구사업 및 축구메카사업, 수소산업을 위해 상호 간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토지 교환을 통해 봉동읍 율소리 부지에는 현대자동차와 전북현대모터스FC가 완주군 축구메카사업과 연계해 사업을 진행하고, 봉동읍 둔산리 부지에는 완주군이 수소산업 관련한 사업을 검토할 예정이다.

유희태 군수는 “이번 협약식을 통한 완주군과 현대자동차, 전북현대모터스FC 상호 협력체계 강화로 축구메카사업 협력 강화 및 수소 관련 사업 확장 부지 확보 등에서 윈-윈(WIN-WIN)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용진읍 상삼지구 등 3개 지구, 지적재조사 경계 결정
사진완주군
[사진=완주군]
전북 완주군 용진읍 상삼지구 769필지, 50만4000㎡와 소양면 잠평지구 414필지, 23만8000㎡의 지적재조사 경계가 결정됐다.

군은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난 2021년부터 추진해 온 용진읍 상삼지구와 소양면 잠평지구의 지적재조사 심의를 진행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동안 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은 토지를 바로잡기 위해 토지소유자 입회를 통한 재조사 측량과 의견제출 및 경계 조정을 실시했고, 경계를 결정하기 위한 경계결정위원회를 열고 지적재조사 결과대로 심의‧의결했다.

군은 이날 경계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1183필지에 대한 경계결정통지서를 토지소유자에게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받아 경계를 확정할 예정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