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약을 통해 전라북도와 법무부는 △외국인 근로자‧유학생 등 외국인 유치 및 지역사회 적응을 위한 비자발급과 체류지원 △외국인 주민의 한국어 교육과 정보제공 및 상담지원 △외국인 주민 현황조사 및 연구를 통한 생활환경 개선 △사회통합촉진에 관한 사항 등을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김관영 전북도지사가 내년에 출범하는 전북특별자치도 특례를 건의하는 과정에서 시작됐다.
김 지사가 새로운 이민정책의 테스트베드로 전북특별자치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특례를 부처에 건의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에 공감했고, 중앙과 지방의 협력 강화 차원에서 전북에 협약 체결을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김 지사는 “오늘의 협약을 계기로 법무부와 협력해 외국인 입‧출입 및 체류 지원에 관한 제도를 개선하고, 외국인 우수인재와 기술근로자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함으로써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의 해법을 찾게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협약식 후 열린 차담에서도 김 지사와 한 장관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성장산업 육성과 기업유치를 위해서는 외국인 인력 유입이 필요하다는 데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앞으로 외국인‧이민정책의 제도 개선과 발전을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이 정책 추진상황을 긴밀히 공유하는 등 소통‧협력해야 한다는 데에도 상호 공감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인구감소로 인한 지역의 위기는 눈앞에 닥친 현실인 만큼, 지역의 인구형태, 산업형태, 외국인 주민형태 등 지역의 여건에 맞는 새로운 이민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며 “유학생과 지역특화 일자리를 연계한 지역특화비자사업은 기업과 외국인 모두 만족도가 매우 높고 기업의 재참여 의사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지역특화비자사업 대상지역의 규모와 확대 시행, 가족과 함께 장기체류가 가능한 지자체장 추천 숙련인력비자 전환량의 확대를 적극 건의했다.
이에 한동훈 장관은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정책이 실현되고 국민의 일상이 펼쳐지는 현장이므로, 정부의 정책이 도움이 되도록 지방정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완주군은 외국 지자체 MOU 협약을 통해 73명, 결혼이민자 사촌 이내 가족 초청 25명, 국내 체류 유학생 2명 등의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단 한 명의 불법이탈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전북지역에서는 첫 번째로 법무부와 함께 계절근로자 조기적응 프로그램 교육을 실시해 주목받기도 했다.
한동훈 장관은 “외국인 계절근로 제도가 농업 현장에서 인력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이 될 수 있도록 충분히 고민해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나가겠다”고 전했다.